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인공지능(AI)의 사용은 전 세계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 분야에서까지 인공지능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은 여타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 도용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들 수 있다.
◆불거지는 AI 저작권 침해 논란…법정 싸움으로 비화돼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 또한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하는 형국마저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논픽션 작가 니콜라스 바스베인스(Nicholas Basbanes)와 니콜라스 게이지(Nicholas Gage)는 최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두 회사를 고소했다.
지난 1월 5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뉴욕타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인공지능 챗봇을 훈련시키기 위해 신문의 콘텐츠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유사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최근의 법적 조치는 원고를 포함한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물 사용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오픈AI의 인정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소송은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니콜라스 바스베인스와 니콜라스 게이지가 제기한 소송은 각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기사에서 “우리는 콘텐츠 제작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에게 인공지능 기술과 새로운 수익 모델의 이점과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오픈AI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등 인공지능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어제 오늘 사이 불거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 있는 조지 R.R. 마틴(George R.R. Martin), 존 그리샴(John Grisham), 조디 피콜트(Jodi Picoult), 조지 손더스(George Saunders), 조나단 프랜젠(Jonathan Franzen) 등 작가 조합(Authors Guild)이 주도하는 출판 작가 전문 단체가 오픈AI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AI 저작권 침해 여부 의견 상이…법적 분쟁 장기화 전망
또 다른 작가 줄리안 생크턴(Julian Sancton)은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허가 없이 논픽션 작가의 작품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다.
인기 챗봇 챗GPT의 제조사도 인터넷에서 개인 사용자 정보를 스크랩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법무법인 클락슨은 지난 2023년 6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오픈AI가 수백만 개의 소셜 미디어 댓글, 블로그 게시물, 위키피디아(Wikipedia) 기사 및 가족 레시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당 사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챗GPT를 훈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문제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 오픈AI는 지난 8일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뉴욕타임스와 건설적인 파트너십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의 제기는 놀라움과 실망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타임스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전형적이거나 허용된 사용자 활동이 아니며 그 콘텐츠가 뉴욕타임스를 대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양측이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인공지능 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해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미국 내 변호사들은 뉴욕타임스 사건을 포함한 기타 관련 소송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가나 대가 없이 대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함으로써 무임승차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식으로든 공정한 사용이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판가름 나겠지만 인공지능의 활용이 예술계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과 창작자, 저널리즘과의 극한 대립과 진흙탕 싸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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