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계 건설업체인 비깅우데만(bygging uddemann)이 국내 건설사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신우개발이 반박 입장을 냈다.

26일 신우개발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비깅우데만)의 일방적 주장으로 신우개발의 신뢰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당사는 기술을 불법으로 복제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비깅우데만 측은 울산 2-2 공사,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1단계 축조공사 등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 신우개발, 에스폼 등이 비깅우데만이 보유한 특정 기술(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을 불법 복제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이에 대해 신우개발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기술 복제는 설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인데, 울산 2-2 공사는 포스코이앤씨(원청)가 설계회사를 통해 설계를 했고 당사(하청)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당사는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납품, 조립·설치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공사(동부건설 시공)에서도 설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고, 납품 등만 수행했을 뿐"이라며 "특히 해당 현장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상대방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 인정된 것도 아니며, 당사와 상대방이 모두 항고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이 마치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특별한 설계로 제작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일반적 설계에 해당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더욱이 상대방은 현재 해당 기술과 관련해 보유한 특허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가 상대방과 민형사상 분쟁 중에 있는 건 사실이나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어느 절차에서도 확정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명된 적은 없다"며 "그럼에도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이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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